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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학과 언어 이론 및 그 응용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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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코퍼스언어학회(Korean Association for Corpus Linguistics)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소속 대학이나 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학회는 코퍼스언어학 및 자연언어 빅데이터 관련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언어학과 언어 이론 및 그 응용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학술대회, 워크숍 등의 학술행사 개최 및 코퍼스언어학 특별강좌 개설 전문학술지 발간 국내외 유관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유대 강화 국내외 본 학회와 관련이 있는 군관민산학연과의 교류 및 협력 강화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술 및 친목 활동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정회원은 언어학 또는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과 이에 준하는 교육 또는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준회원은 언어학 또는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학사 과정 이상의 학생으로서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명예 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언어학 분야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분 중에서 임원회가 선임한다. 단체 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특별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임원회가 추대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학회 회원은 학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회원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와 소식지 등의 출판물을 받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기고할 수 있고,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준회원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와 소식지 등의 출판물을 받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기고할 수 있다. 명예회원은 학회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체회원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출판물을 받으며, 도서관 또는 기타 기관의 대표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단체회원의 회원 자격은 회비를 내는 해당연도에 국한된다. 특별회원은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며,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자의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 자격의 상실) 학회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학회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5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회원 자격을 되찾을 수 있다. 제3장 임원회 및 위원회 제9조(임원 구성) 임원단은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섭외이사, 출판이사, 정보이사, 산학위원장과 편집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편집위원장과 산학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이사는 부회장과 협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편집위원장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며, 부회장 중 1인을 수석 부회장으로 임명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총무이사는 학회 제반 업무의 집행, 조정, 회원 관리 및 기타 학회의 사업에 관계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며, 학술지 평가 대비 업무를 위해 편집위원장과 긴밀히 협력한다. 연구이사는 학회의 연구회 및 학술대회 계획과 진행의 업무를 수행한다.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정 및 회계관리의 업무를 수행한다. 홍보이사는 학회 홍보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섭외이사는 학회를 위한 대외적인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출판이사는 학회지, 프로시딩, 소식지 출판 등 출판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정보이사는 학회 홈페이지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산학이사는 학회의 재정적인 후원과 지원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한다.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간 업무와 외부 기관에 의한 학술지 평가 대비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제13조 (임원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원회를 소집한다. 제14조 (감사) 감사는 1명 이상을 둔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감사는 본 학회의 회무, 재정 및 회계 사항에 대하여 감사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설치) 본 학회에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자문위원회 및 산학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총회 제16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정기 총회는 연 1회 소집한다. 총회의 의장은 회장 또는 회장 직무 대행자가 한다.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집한다. 제17조 (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세입·세출의 승인 사업 계획의 승인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회한다.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학술대회 및 학회지 제19조(학술대회 및 워크숍) 본 학회는 매년 2회 이상의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제20조(학술지) 학회의 학술지 이름은 <코퍼스언어학연구(Corpus Linguistics Research)>로 한다. <코퍼스언어학연구(Corpus Linguistics Research)>는 연 2회 이상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편집위원회 제21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상임 연구이사, 상임 출판이사를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통해 회장이 위촉하는 부편집위원장과 일반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22조 (편집위원의 임기) 학회의 이사를 겸하는 위원의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회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시행한다. 투고 논문의 심사 및 수정에 관한 사항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학회지 출판 및 외부 기관에 의한 학술지 평가 대비에 관한 장기 계획 수립 제24조 (내규)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 자격, 투고 논문 심사, 편집 및 출판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25조 (소집) 편집위원회는 필요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장 재정 제26조(재정) 학회의 재정은 다음 재원으로 운영한다.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외부로부터의 찬조금 및 지원금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연구조성비 기타 수익금 제27조(결산) 학회의 예·결산은 매 회계년도에 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28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회칙 개정) 본 회칙은 임원회의 ⅔ 이상 혹은 회원 ⅔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시행 세칙)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제규칙은 임원회에서 정하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시행 일자) 본 회칙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20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22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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